건축에관하여/주택

[스크랩] 농막에 대하여...(퍼옴)

강토백오 2010. 12. 22. 00:55

--뒷부분 자료가 좋으니 끝까지 읽어 보세요...

 

농막 설치까지 | 자유게시판 & 방문록  2007.04.30 21:47 
 
 palkagmo   http://cafe.naver.com/kimyoooo/5647 
 
 사실 저희가 올린 사진을 보더라도 농막개념에서 많이 벗어났죠

농막이란 농지법에서 농업인의 농업경영의 편의를 위해 인정해 주는

임시 건축물로 상시 주거용으로 쓰는 정식 건축물이 아니고 농가 주택도

아니기때문에 농지전용없이 설치 가능하나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스,수도가

설치되면 않되고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논,밭,과수원에 설치되야 합니다

그리고 연면적 6평 이내야되구요.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씩 농작물을 심으면서 잠시 쉴 것을 찾다가 컨테이너를

생각했는데 자꾸 돌아다니다 보니 눈만 높아져서 여름 겨울에 지내기 어려운 진짜

컨테이너는 제외되고 최종에는 이동식 목조 주택으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일단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순수한 컨테이너는 이,삼백정도

컨테이너에 단열이 들어간것은 천만원내외

저희처럼 목조 주택은 이천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평당 260만원으로 바닥평수 6평에 다락방 2평으로 구입했어요(전기 상하수도등은 별도)

이런 것들을 알아볼려고 발품도 많이 팔았는데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신뢰가

가는 곳이 있어요. 무조건 팔 생각으로 문제점등을 거론 안하는 곳이 많은데

요것 조것 알아보아야 합니다.

다설치 하고나서 법적으로 농막개념을 벗어나 적발된다거나 민원이 들어가

조사가 나오든가 하면 아주 머리 아파지죠.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까지 벌어 질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싱크대,욕실등 설치는 다 되어있는데 연결은 안했습니다.

수도는 밖에 설치 하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두려고 해요.

전기만 끌어오기로 했습니다.전기도 농업용 전기 신청 안 하구요.상시 전기로 했어요

겨울이나 밤에 쓰게 되면 문제가 되니깐요.

일을 진행하면서 참 많이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순조롭게 넘어가지 않더라구요

전 사실 덜렁이라서 대충이고요. 저희 아저씨가 꼼꼼히 잘 알기때문에 직접 올렸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텐데. 대강 올렸습니다.

혹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아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평수가 6평이면 문제는 적겠지만...
다락방 때문에 문제네요.
단속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는 문제입니다.
지역적으로 단속이 심하지 않은 지역이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04/30 22:46 
 
 찬넬  지역이 어디인지는 모르나 요즘 농촌은 인구감소로 공무원들 왠만하면 묵인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자꾸 조사를 벌인다면 이참에 정식으로 수도 및 전기 연결해서 주말주택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지목변경은 하셔야 겠지요. 05/01 12:26 
 
 소판돈  농가형 주택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05/02 23:24 
 
 palkagmo  농가형 주택으로 하면 지목변경이나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나요? 그럴경우 현명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한번 글을 올려 주시면 어떨까요? 05/03 12:56 
 
 동네지기  저도 현재 터 만 있고 집을 건축하여야 하지만 경제적인 여건으로 미루고 있는데
나중에 님과 같은 주말주택이지만 상시용으로도 사용가능한 것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제일 문제는 1가구 2주택인데 이런 주택을 마련하면 나중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이 임시 이동식 주택을 멸실신고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 같네요...
말데로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매매시에 아는 지인의 터나 보관 창고에
맡기고 멸실신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식으로 본집을 건축하고 이 이동식 주택은
별채로 사용하면 매우 좋을듯 싶습니다.
아예 주말주택으로 신고를 하시고 정식으로 전기, 수도등을 설치하고
모든 부담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참 이 이동식주택의 제조회사가 혹시 경기도 안산에 있는 회사인지요..
회사명이 로하스 xxxx하는...., 가격도 2천만원이던데... 05/04 09:10 
 
 동네지기  문제는 이 주택의 방범이 문제더군요...
거실창문이 너무 커서 내부도 훤히 보이고
밖에서 유리창문을 훼손하면 쉽게 내부로 침입이 가능하여서
설치에 조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제품이 있는데 이것은 컨테이너용 철제에 단열처리를 하여서
이 또한 꺼리는 것이라서....방범만 해결되면 좋겠는데...달리 집어갈것도 없지만...
그래도 집기류나 간단한 가전제품이라도 있으니...
없어지거나 이것 때문에 집이 훼손되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할까 생각됩니다.
하도 세상이 험해져서요......
05/04 09:18 
 
 palkagmo  동네지기님 저희가 구입한 회사가 로하스 맞구요. 주말 주택도 지역별로 신고 사항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 이동식주택이 좀 창문이 많죠. 커텐도 여러개 해야 겠고 방범도 문제인데 그런 것은 정식으로 집을 지어도
아파트가 아닌이상 생기지 않을까요? 현재까지는 잘 했다고 생각되요 저희도 여러 곳을 알아보았고 철제 컨테
이너도 알아보았는데 이 목조 주택에 들어가 있으면 나무향이 나서 좋아요. 새집에서 나는 페인트나 그런
냄새가 안나서 머리가 안 아프고 괜잖더라구요.좀더 알아보시고 좋은 선택하세요. 혹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변해드릴께요 05/04 18:42 
 
 용빈맘  1가구 2주택 상태에서 주택 1채의 멸실을 이유로 양도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전에는 이와같은 경우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1주택의 멸실) 동네지기님의 말씀이 적법한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양도세 부과기준이 바뀐것으로 아는데,.... 자세히 아시는 분은 리플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05/05 00:23 

 

 

 


귀농인의 농막 설치 관련
B0402
[스크랩] 귀농인의 농막 설치 관련 | 게시판 2007.02.24 12:42

자유인http://blog.daum.net/geojephoto/9269567 
 일반 농지가 아닌 국립 공원 안에 있는 농지에도 농막은

지역마다 규제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면사무소나 군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강원도 홍천의 경우 신고만(말로만)으로 6평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습니다.

  우선 전기, 수도 시설의 설치를 할수 없습니다.

지하수를 파는건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신고사항이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계곡 물을 끌어오는 시설은 상관없습니다.

 

 농막에서 한동안 생활을 해야 할 경우, 전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기존의 인근 농사용전기를 주인의 양해를 통해

합의를 하여 일정기간만

끌어다 쓰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건 카페 대문에 있는 연락처로 직접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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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막에 관하여

1. 농막의 기본
   - 6평 이하이어야 한다.
   - 가스 ,전기, 상수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농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 규제의 목적은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막고자 함이다.

2. 농막의 목적
   - 간이취사, 휴식(취침), 창고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취사 : 부탄가스, LPG가스를 사용 취사가 가능할 것이고(도시가스는 안됨)
전기 : 전기를 연결하여 창고에서 농업에 필요한 작업 및 취사, 점등에 사용한다면 가능할 것이고
상수도 : 약수를 끌어다 호스로 연결하여 취사용으로만 사용하면 가능할 것이며
            (상수도는 관을 통하여 끌어야 하므로 안됨)
취침 : 며칠씩 농사를 지으며 잠시 휴식(피로를 풀기 위하여 취침)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상기와 같이 컨테이너 사용 및 설명을 한다면 주택용이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것임(까다로운 곳은 통하지 않음. 주민의 신고도 한몫을 함)

3. 컨테이너를 주택(거주의 목적)용으로 사용하면  - 전용허가 대상이 된다.
※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은 신고하고 주택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는 전기, 가스, 상수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업인(농업인의 자격을 가진 자)아닐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고 탈도 없을 것임.

☆ 전력에 관하여

1. 전력의 용도
   - 주택용, 농사용, 산업용, 사업용, 일반용, 임시용, 농사용 전등용 등이 있다.
※ 컨테이너에 전기를 가설하려면 주택용으로 해야 불법용도(한전 차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전기요금
   - 주택용보다 농사용이 싸다
※ 요금이 싸기 때문에 농사용으로 신청하여 컨테이너에 전기를 연결 사용하면 불법용도에 적발된다.
(농사용은 농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 해주는데 한전에서 불법용도 조사를 한다. 특히 농번기가 아닌 겨울에 계량기가 돌아가면 주택용을 사용함이 쉽게 들통)
※ 농사용은 신청 자체가 까다롭다.

   - 주택용은 월 50kwh 사용시 요금은 약 2,000원 정도됨.
   - 임시용은 사용기한을 정하여 신청하는 것인데 보통 공사장에서 많이 신청한다.
전기요금은 주택용과 같으나 신청비가 많이 들어간다.
(설계조정공사비가 추가 부담됨. 주택용은 무료임)

3. 전기 신청비
   - 주택용과 농업용은 전기 신청비가 같으나 임시가설물 또는 무허가건물의 임시용 또는 주택용 신청은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함이 다르다.
   -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인입비는 부가세포함 150,700원이며, 보증 예치금은 200,000원(용량 3kwh시이며 용량이 늘어나면 보증금도 늘어남)으로 합계 350,700원이다.
(임시용은 350,700원 + 설계조정공사비 추가 부담임)
※ 보증 예치금은 요금 체납시를 고려한 것이며, 임시용은 신청시 정한 기한이 도래할때, 주택용은 컨테이너가 없어지거나, 농업인이 신고하여 건축물로 등재될때나, 실상 소유자변경시에 가서 연 6%의 이자를 합산하여 반환하여 준다.
   - 한전주에서 200m이내 거리는 기본이며, 기본거리일 경우 한전주를 추가로 세우든 변압기를 신설하든 상기 금액이면 된다.
   - 가장 가까운 한전주가 컨테이너와의 거리가 200m가 넘는 경우 1m 거리가 추가될 때마다 부가세 포함 51,700원씩 추가 계산되어 납부고지서가 고지된다.

4. 전기 신청절차

   - 전기 신청은 개인 또는 전기공사면허업체가 대행 할 수 있다고 알리고 있으나 내선(추가신설 한전주 포함하여 최종 한전주에서 주택까지 배선 및 계량기 설치공사)설비공사는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전기신청 업무까지 의뢰하고 있는 실정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비용을 30∼35만원 요구함(주택내 배선공사는 별도임)

   - 전기공사면허업체서 현지를 여러번 다녀야 함.
· 설계를 하기 위하여
· 접지선 작업(내선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 내선배선공사 후 사용전검사에 입회하기 위하여(검사 : 한전시행)
· 검사에 합격한 후 검사필증 및 전기계량기를 수령하여 계량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 기본 200m 이내이며 용량 3kwh 공사일 경우
예로 컨테이너에 주택용으로 신청시 전기인입공사비(15만원), 보증금(20만원),
내선배선공사(35만원-지역,거리, 업체마다 다름) 비용이 소요됨.

   - 신청서류 :
· 신청서
· 토지대장 1부(건축물인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1부)
· 통장사본 1부(자동이체 및 보증금 반환시 사용)
· 인감증명서 1부 (토지소유자, 공동소유일 경우 1명 가능)
· 인감도장(소유자 본인은 서명가능)
·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내선설계도 및 사용전 검사필증 사본제출
(업체가 작성 추후 제출)

5. 외선 전기가설 절차
   - 한전주까지 전기선 가설(한전주, 변압기 설치 포함)에 필요한 설계 및 공사는 한전에서 시행
   - 최종 한전주에서 컨테이너까지 전기배선 설계 및 전기계량기 부착과 전기선 연결은 소유자가 선정한 전기공사면허업체가 시행

6. 외선 전기가설 소요기간
   - 한전주 및 변압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은 약 1개월
   - 전기선으로만 가설(내선설비공사만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지역은 약 1주일

7. 내선, 외선 공사가 모두 끝나면 계량기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한전에서 점검을 함.

 

 

출처 : [공식]♡귀농사모♡  |  글쓴이 : 里長 원글보기  
메모 : 전기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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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원주택과 조경
글쓴이 : 금성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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