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원생활도 재테크다…귀농ㆍ귀촌 시골생활 10계명 (1)귀농 즉시 농지원부에 등록하고 농업인이 되라 직장 은퇴 후 귀농·귀촌시 곧바로 농지원부에 등록해 농업인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농업인은 농민을 법으로 정의한 용어다. 농업인은 1000㎡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농업인의 지위는 .. 영농/귀농지원 2012.02.06